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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0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말~매년 초에 빠짐없이 주어지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를 못하면 세금폭탄이 숙제를 잘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헷갈리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의 가장 아래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링크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소득세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계산을 하여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렇듯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고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것이 과세표준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한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이렇듯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납부한 세금들 결정세액 = 열말정산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경우 예를 들면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이 20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150만원일 경우 50만원을 환급받고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많을 경우 즉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이 20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250만원일 경우 5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1년동안 남부한 세액 > 경절세액 = 환급, 1년동안 납부한 세액 < 결정세액 = 세금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지만 원칙대로는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분들의 경우 조금 더 쉬운데요 봉금에 대한 세금을 매달 봉급을 줄 때 회사 또는 사장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여서 2월에 추가 납부 혹은 세금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회사 차원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영수증과 증빙서류 그리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측 즉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의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러나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 받을 때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별도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또는 이직을 했을 경우 즉 6개월씩 회사를 다닌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연말전산기간을 놓쳤을 경우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종합소득세신고도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5년동안 계속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결정청구라고 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포함 기본공제 대상자가 4명이상일 경우 연봉 3000만원까지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매달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 이후 100%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팁을 아래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추가로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종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기준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작 및 대중교통사용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 공제율전통시작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30%, 직불카드, 선불카드=30%, 신용카드=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링크와 찾는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Posted by Kimjh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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